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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이란?

웹접근성준수! 차별없는 웹세상의 시작입니다.

월드 와이드 웹 (World Wide Web)을 창시한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는 웹이란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웹 콘텐츠를 제작할 때에는 장애에 구애됨이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웹 접근성은 단지 장애인에게 국한된 문제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록 접근성 준수가 장애인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웹접근성 법률 및 정책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에 의거한 공공 및 민간 웹사이트의 웹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 이용하는데 필요한 수단(웹접근성을 보장하는 웹사이트)을 제공받아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 그 외의 기관은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 웹접근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관별 웹접근성 준수기한
년도 공공기관 교육기관(책임자) 의료기관 복지시설 문화예술체육 법인
‘09.4.11 공공기관 - 국·공·시립특수학교
-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각급학교
- 장애전담 보육시설
- 종합병원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 장애복지시설
(요양 및 재활시설 등)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 사용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0.4.11         - 국립문화예술단체,
박물관, 미술관
-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11.4.11   - 국·공립유치원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시립 각급 학교
-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 보육시설(100인 이상)
- 일반병원, 치과,
한방병원
( 입원30인이상 )
    - 상시 100~300명
의 근로자 사용 사업장
‘12.4.11         - 민간종합공연장  
‘13.4.11   - 시립유치원
- 평생교육시설 연수기관
- 직업훈련기관(1,000㎡이상)
- 국·공립 보육시설 및 법인설립
보육시설
    - 체육관련행위자 - 모든법인
‘15.4.11         - 민간종합공연장 및
소공연장 (300석미만)
- 영화관(300석 미만)
- 시립박물관·미술관
 

기대효과

  • 장애인, 노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범위의 이용자확대(웹 접근성 보장을 통해 장애인, 노인 등 신규고객 확보가능, 일반인의 홈페이지 이용 접근성 또한 증대)
  • 새로운 장소, 새로운 기기 등 이용 상황의 확대(자연환경, 주변환경「공항, 공사장 등」, 다양한 정보통신 기기「PDA, Mobile 등」에 구애없이 인터넷 접근 가능)
  • 디자인 및 설계에 있어서의 효율성 제고(검색엔진의 색인과정, 사이트 개편, 다국어 버전 등 사이트 개편 및 신규 제작시 편의성 증대)
  • 비용 절감의 효과(장기적 관점에서 사이트 운영비용 감소, 법제도 개선 시[접근성 의무화] 추가 제작 불필요)
  • 홍보효과(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따라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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